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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사칭, 취업 미끼 금품 가로챈 일당 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6 [20:47]

고위공무원 사칭, 취업 미끼 금품 가로챈 일당 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16 [20: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위 공무원 사칭,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양두환)는, 통일부 소속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여, 취업지망생을 상대로 교제비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 모씨(60세)등 일당 2명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6월 방송국 아나운서 지망생인 A씨에게 접근, 통일부 고위공무원을 사칭, 某방송국 본부장과의 친분관계를 과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7월 국내 某항공사 스튜어디스 지망생인 B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재직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방송국 및 항공사 간부에게 청탁 명목으로 받은 6,000만원을 피의자들은 각 3,000만원씩 나누어 가진 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범 김씨(여)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집안 오빠인 피의자 김씨가 고위 공무원이라 술값 정도만 부담하면 아나운서, 승무원으로 쉽게 취업이 가능하다며, 방송사 및 항공사 간부 등 시험 면접관의 교제비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씩 받아 가로챘다고 진술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들의 말에 속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전세집을 담보하거나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교제비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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