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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을 위한,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산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와의 상호협력(MOU)체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3 [11:13]

국기원,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을 위한,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산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와의 상호협력(MOU)체결

편집부 | 입력 : 2014/06/13 [11:13]

국기원 정만순 원장(왼쪽),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산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 최재춘 추진위원장(오른쪽)/ 사진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국기원(원장 정만순)은 지난 11일(수) 국기원 원장실서 '2012-2018 한국의 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통한 국기태권도 국가상징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총재 서경호)의 '한국의 유산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사업'은 국기태권도의 국가상징지정을 통해 국민적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태권도인들의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의 정책인 초·중·고·대 학생의 직업진로체험학습과 사회공헌의 장으로서 태권도 도장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국기원 정만순원장과 오헌득부원장, 방만규정책사업팀장,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 최재춘 추진위원장,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겸 한국의 유산 서정일 회장, 미래의 유산 정점숙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1.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겸 한국의 유산 서정일 회장

2.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산하 미래의 유산 추진위 본부장 정점숙

3.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 산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

최재춘 추진위원장

4.국기원 정만순 원장

5.국기원 오헌득 부원장

6.국기원 방만규 정책사업팀장

정만순 국기원장은 “국기태권도의 국가상징지정은 글로벌문화상품으로서 세계인에게 미치는 태권도의 영향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우리 국기원은 국기인 태권도가 공식적인 국가상징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태권도 단체들과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가 단합하여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 최재춘 추진위원장은 “국기태권도의 공식적인 국가상징 지정을 통해 국가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고, 창조와 혁신의 『인권·역사·문화·역사·예술·스포츠·교류』 테마의 태권도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권도는 1971년 고박정희대통령이 국기태권도라는 휘호를 내려 줌으로, 태권도가 국가상징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국가상징은 아니다. 현재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동시에 한국지식재산관리심사위원회산하 ‘국기태권도국가상징지정추진위’는 국민청원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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