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 대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0 [11:35]

정부, 주유소업계 동맹휴업 불법행위로 규정 엄정 대처

편집부 | 입력 : 2014/06/10 [11:35]


산업부 “가짜석유 근절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달라”

 

[내외신문] 정부는 12일로 예정돼 있는 주유소업계의 동맹 휴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 상황기록부 주간 보고 제도 실시의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동맹휴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1일부터는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 주기가 종전의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뀐다.

이는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석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