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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경찰, 이혼한 전 남편과 다툼 중 과도로 찌른 40대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6/10 [07:53]

예산경찰, 이혼한 전 남편과 다툼 중 과도로 찌른 40대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6/10 [07: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과거 前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슴부위를 과도로 찌른 40대 女性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 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박 모씨(여, 48세)는 지난 6월 8일 23:00경 예산군 소재 이혼한 前 남편 집에서 과거에 술을 마시면 자주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말다툼 중 "찌르려면 찔러봐라"라고 하자 탁자위에 있던 과도로 전 남편 김 모씨(56세)의 가슴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혼한 사이로 과거 전 남편이 술을 마시면 잦은 폭행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피의자 전 妻 상대로 범행 추궁하자 “평소 죽이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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