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잠든 피해자 조 모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질러 아파트를 전소시킨 30대 가정주부가 구속됐다.
9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여, 39세)는 지난 2월 14일 새벽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조 모씨(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조씨가 잠이든 사이 피해자 핸드폰 이용 주소지를 알아내고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에 불을 질러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같은 달 28일 23:00경 또다시 피해자 아파트에 찾아가 불을 질러 거실 등 16평 아파트를 전소시키는 등 2회에 걸쳐 약 4천만원 상당을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이씨는 평소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조씨와 술을 마시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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