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도방 업자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력을 과시, 매달 회비명목으로 특별회비 등을 갈취하고 신규보도 방을 임의로 가입시켜 인수비용을 갈취한 ㅇㅇ파 조직원 40대가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ㅇㅇ파 조직원 곽 모씨(43세)는 지난 2013년 2월경부터 천안 서북 소재 무허가 보도방 업주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며 신규 보도방 업주들에게 영업을 하게 해주는 명목으로 500만원 ~ 1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旣 가입된 보도방 업주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월 10~20만원을 갈취하고 특별회비로 10~50만원을 갈취하여 1년간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 매달 일정 금액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중 1명을 직업안정법으로 입건 수사 중 진술을 확보하여, 무허가 보도방 업주 2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피의자 곽씨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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