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의정부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이홍우 | 기사입력 2014/06/01 [15:53]

의정부시,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시행

이홍우 | 입력 : 2014/06/01 [15:53]


의정부시는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올해 11월15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신축 및 저층 건축물 모두가 대상이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방법은 내진성능평가기관이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건축물 입구에 명판을 부착하여 이용 시민들은 지진에 안전한 건물 여부를 쉽게 알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시범운영기간이지만 공공건축물부터 해당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정보를 제공하여 건축물 이용자가 유사시 대피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관리책임자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