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동종 회사로 이직한 前 사업팀장 서 모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2013년 3월 4일까지 피해회사 사업팀장으로 재직 중 연구/개발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씨는 영업비밀을 피해社인 ㈜○○에서 사용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삭제한 후 동종회사인 ㈜○○로 이직하여 유출한 자료 이용 동일 제품을 제작, 연구개발비 36억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사 前 사업팀장이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이직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피의자 주거지 및 이직회사 상대로 압수수색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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