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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9 [14:08]

충남경찰청,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29 [14:0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동 소재 00아파트 벽에 설치한 선거 벽보를 주취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정 모씨(50세)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5월 27일까지 ‘현수막·벽보훼손’ 등 선거법위반 사범 총 88명을 단속하여 2명을 구속했다.

충남경찰은 현재 도내 16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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