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가동보 17억대 뇌물 수수한 공기업 임원 및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8 [11:43]

가동보 17억대 뇌물 수수한 공기업 임원 및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28 [11: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수사2계는, 하천정비사업 가동보 공사와 관련, 공법선정 및 공사수주 등의 대가로 17억원을 수수한 前 자치단체장,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여 6명을 구속하고 미검 1명을 수배조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가동보 유압식 수문제어장치를 생산·납품하는 C업체 대표이사 김 모씨와 같은 업체 상무 신 모씨는 가동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업체는 공사수주 브로커와 로비 성공시 총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여왔으며, 총 8개 기관 지자체 4, 중앙부처 3, 공기업 1곳 등 13건의 가동보 공사가 C업체 로비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가동보 납품과 관련하여 대단위 로비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C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결과, 녹취파일, 뇌물장부, 공사계약현황,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혐의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압수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관련 공무원, 브로커 등을 특정, 수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C업체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신모씨(C업체 상무)의 자살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뇌물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고, 사건을 전국규모로 확대했다.


경찰은 이들 중 수수금액이 다액인 6명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한편, 검거와 동시에 뇌물을 건네받은 또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며, 현재 미검 상태인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는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게는 입건된 피의자 18명 중 1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