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서부경찰, 노인상대 사기 및 약사법위반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7 [15:20]

대전서부경찰, 노인상대 사기 및 약사법위반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27 [15: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탈취제를 아토피, 무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구입가의 16배나 비싼 가격에 판매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 모씨(57세)등 9명은 홀 쇼핑이라는 상호로 속칭 떳다방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사은품 등으로 노인들을 현혹시켜, 탈취제인 닥터○○○ 에센스를 개당 1,300원에 구입, 개당 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화군청 특산품인 강화○○쑥을 특산품 로고를 사용 액상차에 불과한 동제품 1박스에 3만원에 구입, 당뇨, 변비,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248,000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달 4월 21일부터 1개월 동안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웃이나 친구들을 데려오면 과일, 야채, 생선 등을 제공하고 출석율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 노인들을 유인하여 저가 상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전 서구 거주하는 김 모씨(여,72세)는 “물건이 좋다는 말만 믿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 하였으나, 속았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이들 제품에 유해성분이 들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제조업자의 공모여부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