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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署,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구남휘 | 기사입력 2014/05/27 [14:12]

서천署,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강화

구남휘 | 입력 : 2014/05/27 [14:12]

【내외신문=구남휘 기자】서천경찰서(서장 한달우)는, 화물차 적재초과, 불량 및 구조변경 등 교통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및 지도 활동을 펼친 후 다음달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 과적, 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도로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경찰은 과적, 컨테이너 고박장치(안전핀) 미 장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도로 교통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물차 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달우 서천경찰서장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업계 사업자와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함께 주민들에게 불법행위 발견 시 영상장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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