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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여론조사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5명 검거 [2명,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4 [13:28]

경주경찰, 여론조사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5명 검거 [2명,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24 [13: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6·4 지방선거와 관련 타 지역번호서비스를 개설하고, 여론조사기관의 ARS전화조사의 업무방해 및 사조직을 설립,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시장 후보 A씨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타 지역번호서비스 총 86회선을 개설하고, A씨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박 모씨(46세) 등 5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록된 자로, 지난해 12월경 류모씨(58세), 이모씨(여,46세) 등과 타 지역번호서비스를 이용 A씨의 지지율과 인지도를 높이기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씨의 지지층이 취약한 지역이나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 등에 타 지역번호서비스 15회선~40회선씩 총 86회선을 개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하여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속여 A씨를 지지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씨와 류씨는 지난해 12월경부터 경주시장 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00산악회’라는 명칭으로 사조직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식당에서 수차례의 모임을 갖는 등 A씨의 지지세 확산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모씨(50세)는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00포럼’이란 명칭으로 또 다른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다.

경찰은 선거수사전담반 인력을 보강,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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