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뽑기 契를 조직하고 40여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 받아?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계주 배 모씨(여,72 세) 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촌지역 서민을 상대로 뽑기 契 29 개(1구좌 당 3,000 ∼5,000 만원)를 조직하여 계원 40 여명으로부터 불입금 19 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경찰은 피의자 배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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