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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중인 아동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계부모 등 3명을 검거 1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0 [18:24]

양육중인 아동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계부모 등 3명을 검거 1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20 [18: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자신의 동거녀가 양육중인 아동(女,10세)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으로 던지려하는 등 11차례 걸쳐 상습 폭행한 계부를 구속하고 아침밥을 굶기는 등 방임, 폭행한 계모도 학대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친부가 초등학생인 8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스 호스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은 계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침도 먹지 못한 채 등교를 하는 학생이 있다는 첩보 및 친부로부터 맞아 온몸에 멍이든 초등학생을 담임선생님이 신고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권 모양(여,10세)의 친모가 가출하자 친부는 피의자 김 모씨(여,59세)와 지난 2006년 혼인 하였으나, 권양의 친부가 2008년 사망하여 계모 김씨 혼자 양육 중, 지난 2012년 피의자 계부 김 모씨(54세)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양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권양은 이후 양모인 피의자 김씨 명의의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영구임대주택에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 김 모씨(남, 54세)는, 평소 알콜중독으로 주벽이 심하고, 평소 술을 사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권양의 머리, 이마, 눈, 등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모 김 모씨(여, 59세)는, 권양을 양육하여 오면서 아침밥을 굶기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고 방임하는 한편, 지난 달 4월 17일 21:00경 주거지에서 권양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릇에 담아 분리수거 통에 버리면서 실수로 그릇을 깻다는 이유로 왼쪽 눈꺼풀을 꼬집고, 머리를 잡아당겨 방문에 부딧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친부 정 모씨(남, 43세)는 지난 달 4월 21일 19: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가스 연결호스로 아동의 어깨, 팔, 다리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멍을 들게 하는 등 전후 2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해자 정군(8세)은 피의자 친 아들로 피의자가 가스배달원 일을 하여 얻은 수입과 기초수급비 매월 10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피의자 처는 우울증을 앓고, 정군의 누이는 3년전 母의 방임에 의한 학대로 부산 강서구 소재 무지개동산 소양원에 입소됐다.

부산경찰청은 칠곡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의 사회적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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