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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58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가족 18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20 [14:15]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58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가족 18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20 [14: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합법적인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사행성게임장 3개소를 운영한 A씨(55세)와 A씨의 동생 3명, 딸 A씨(19세), 사위 K씨(29세), 사돈 K씨(78세), 환전상 B씨(49세) 등 18명을 검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아산시 역?주택 밀집지역 등 3곳에 게임기 294대를 설치하고 합법을 위장해 손님들로부터 인적이 드문 폐철로 부지, 또는 건물 주차장 등에서 환전하는 수법으로 1년 7개월 간 약 5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 딸, 사위, 사돈 등 일가족과 환전상을 고용하고 자금관리, 업무지시,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 가족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어 정선 강원랜드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고 승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손님을 때려 중 상해를 입힌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국내 최초 게임기 내 블랙박스를 분석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서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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