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총경 오용대)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 이용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으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모군(18세) 등 3명은 지난 2013년 11월 1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C 모씨(25세)로부터 입금 받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8일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82명으로부터 21,05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전을 안전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를 목표로 인터넷 물품사기 , 스미싱, 파밍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를 근절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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