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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가족형 5억대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5 [12:05]

전북경찰청, 가족형 5억대 보험사기 일당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15 [12:0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가족들에게 20여개의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킨 후, 허위입원을 강요하여 약 5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가 허위입원을 거부하자 “이혼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가족형 보험사기 6명을 검거 1명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유 모씨(여,45세)는 피해자의 시아버지 박 모씨(57세)와 내연관계인 자로, 피해자 며느리 김 모씨(여,25세)의 명의로 20여개의 보험에 가입시키고, 지난 2007년 6월 25일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 허위로 입원시켜 총 37회 걸쳐 1억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허위입원을 거부하는 며느리에게 “내 아들과 이혼시키겠다, 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김 모씨(여,53세) 등은 17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지난 2007년 3월 12일부터~2013년 10월 15일까지 총 46회에 걸쳐 허위 입원시키고 총 3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주, 정읍 등 병원에서 허위 입원하고 있는 가족과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보험 가입내역 및 통화내역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조사 중 입원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발견, 피의자 유씨를 구속하여 병원의사 및 브로커 등 범행 가담자들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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