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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인터넷 이용 사기행각을 벌여온 10대 지명수배자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5 [09:23]

구미경찰, 인터넷 이용 사기행각을 벌여온 10대 지명수배자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15 [09: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터넷 직거래장터를 이용 7개월여 동안 76명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10여개의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아 가로챈 A씨(여, 19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여,19세)는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인터넷 검색창에 “삽니다”라고 글을 올린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치 싼값에 물건을 팔 것처럼 인터넷에서 캡처한 노트북, 스마트폰, 캠핑용품, 분유, 의약품(변비약) 등의 물품사진들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난 4월말경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혐의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국 16개 경찰서로부터 21건의 지명수배자로 추적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수십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직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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