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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정신질환자 수급비 수억대 편취 요양병원 원무부장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4 [15:37]

무연고 정신질환자 수급비 수억대 편취 요양병원 원무부장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14 [15: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은, 무연고 정신질환자 20여명의 기초생활수급비 2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요양병원 원무부장 장모씨 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 5년 동안 관리하여 오면서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무연고 정신질환자 20여명을 정신요양원 등으로부터 인수받아 전북 김제, 강릉 등 전국에 위치한 요양병원 13곳을 변경하며 입, 퇴원을 시키고, 지난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이들의 기초생활 수급비 통장을 보관하여 오면서 수급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치매 등 정신질환자들로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기초수급대상자들로 피해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되는 수급비는 수급대상자들의 간식비, 생필품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연고가 없는 경우 입원한 병원이 수급관리지정자로 지정받아 수급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장씨는 요양병원 원무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 무연고 정신질환자 수급관리지정자로 지정받아 5년 동안 관련기관에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 제출하고 타 병원으로 전원 시켰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씨는 신생병원 등 공실이 많은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입원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제도를 이용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상 병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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