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덕한)는, 승선정원을 초과하고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운항한 유선사업자 A씨(59세) 등 선원 B씨를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만송대와 부용대를 왕복하는 12인승 목선 운행을 안동시에 유선사업 신고를 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 관광객이 많은 날에는 정원 12명을 초과한 최대 35명까지 승선시켜 운항하는 등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사입건 등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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