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주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종친 L모씨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2 [21:20]

전주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종친 L모씨 등 공직선거법 위반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12 [21:2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완산경찰서 수사2계는 금일 12일 전주시장 무소속 ○○○예비후보 측 종친 임 모씨(70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또 다른 2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장 예비후보 종친 임씨 등은 금일 13:30경부터∼ 15:40경까지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아파트 출입문에 전주시장 무소속 ○○○ 예비후보 명함 1매를 아파트 공동출입문 28개소 및 같은 동 소재 ○○○@ 공동출입문 25개소 등 총 53개소에 명함 53매를 부착, 게시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출입문에 무소속 ○○○예비후보 명함을 배포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화산지구대 순28, 서신지구대 순34호가 현장 출동하여 용의차량을 추적?검거하는 한편, 조사 후 귀가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