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정우동)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김 모씨(53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또 다시 경산시 ○○동에서 불상자로부터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40㎏을 198만원 20㎏당 9만원에 매입하여, 유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 소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암컷 대개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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