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48회에 걸쳐 반복 게시한 50대 자영업자 A씨(56세, 경기 안산)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달 4월 18일경부터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이 ‘한미해군 훈련에 참가한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비롯하여 같은 달 4월 22일까지 총 48회에 걸쳐 구조에 참여중인 해군?해경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쳐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여론을 분열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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