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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 돈 요구하는 피싱 문자 메시지 주의보 발령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11 [14:19]

지인 사칭 돈 요구하는 피싱 문자 메시지 주의보 발령

편집부 | 입력 : 2014/05/11 [14:1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최근 직장동료, 상사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문자 피싱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사정이 있어서 통화하기 어려우니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고, 사기범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4년 전에 많이 발생했던 유형으로 최근 피해자들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체들은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화, 문자메세지, 인터넷 메신저 등의 경우 내용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자의 경우에는 문자발송대행업체등을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 등을 통해 피싱 수법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돈을 입금한 계좌를 대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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