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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적인 허위·장난 112 신고, 근절되어야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9 [21:28]

비양심적인 허위·장난 112 신고, 근절되어야한다

편집부 | 입력 : 2014/05/09 [21:28]


[내외신문] 전국적으로 허위·장난 112신고는 한해 평균 1만여 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허위·장난 112신고의 유형도 다양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횡설수설하는 사람, 술을 먹고 말상대가 없어서 112신고한 사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 풍속영업소를 모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사람까지 그런 신고를 접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매 신고마다 자기 희생을 각오하며 출동하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허위·장난 신고를 접하면 별일 없어서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한편으로 허탈하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어서 접수되는 위급한 신고에 제때 경찰의 도움을 주지 못할까봐 정신없이 출동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허위·장난 112신고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허위·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어느 곳에서는 가족과 이웃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받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고 경찰의 보다 빠른 대처를 원한다면 허위.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은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112신고사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여 112에 거짓이나 장난으로 상습 허위신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 처벌함과 더불어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양심이 중요하다. 허위·장난 112전화를 하는 순간,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1초의 시간도 절실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절실한 이들 중에 한명이 내 가족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경감 김 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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