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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PC방 경력 동시투입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9 [17:33]

전북경찰청, 성매매 업소 및 사행성 PC방 경력 동시투입 업주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9 [17:3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5월 첫째 날부터 오피스텔과 원룸을 연계한 기업형 성매매일당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경찰은 5월 둘째주에도 민관합동 단속활동을 펼쳐 “출장마사지” 전단광고를 이용, 성매매를 하던 업주와 외부감시자를 둔 사행성PC방 업주 등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내 한 성매매 업주는 무자격안마사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수남을 유인 시간당 전신마사지 7만원, 유사성행위 시 추가 5만원을 받아 업주와 여종업원이 각 5: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전주시내 모 성매매 업소는 금년 3월말경 부터 ○○초교 정화구역 200m내에서 내실 6개, 여종업원 5명을 고용 인터넷사이트 ○○친구를 개설, 화대비로 시간당 8만원을 받고 업주와 종업원이 각 3: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영업하던 업주 등 7명이 검거 되었다.

이 밖에도 익산시내 성매매 업주는 외부에 ○○투어 여행사 간판을 걸고 내실 9개와 여종업원 2명을 고용 지인들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화대비로 시간당 7만원을 받아 각 3:5로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영업한 업주 등 2명도 검거됐다.

또한, 전주시내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불법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당첨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던 업소를 단속반 2개팀으로 편성 4층 업소 철문은 소방서에서 빠루 등을 이용 강제로 개문하고, 1개팀은 1층 비상통로에 잠복해 있다가 출입문을 개문, 남 종업원 등이 비상통로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 현장에서 6명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은 금년들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성매매 28 건, 사행성게임장 88 건 등 450여 건을 단속하여 세무서, 지자체, 교육청 통보로 불법범죄수익금은 환수하고, 업소폐쇄 등 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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