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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계 위해 상습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男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9 [10:58]

가족생계 위해 상습 빈집털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男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5/09 [10:5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빈 주택만을 골라 상습으로 현금 등 귀금속을 절취한 30대 男이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안 모씨(31세)는 지난 해 2013년 12월 30일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한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씌운 뒤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위협, 현금 7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천안시 일원 성정동, 원성동, 구성동, 다가동 등 주택 밀집지역을 돌며 총 72회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범행전 불이 꺼져 있는 빈 주택만 골라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 빈집 창문을 부수거나 출입문을 제끼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씨는 주택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약 10분 내외로 범행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 CCTV 없는 도주로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안씨는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자 가족 생계를 위해 절도행각을 벌여 오면서 가족에게는 직장에 출근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동일한 족적의 빈집털이 사건이 빈발하자 수사에 착수하여 현장 주변 영상자료와 통신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중 안씨를 검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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