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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유통하려한 식품업체 대표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8 [11:55]

유통기한 1년 지난 돼지고기 유통하려한 식품업체 대표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4/05/08 [11:5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1년이나 경과된 돼지고기 7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 식품 유통업체 대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5월 2일 유통기한이 1년 경과된 돼지 앞다리 살 4박스(72kg)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다가 시민감시단 합동단속반에 적발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돼지고기 72kg 압수하는 한편, 행정처분 통보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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