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유통기한이 1년이나 경과된 돼지고기 72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 식품 유통업체 대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안경찰서에 따르면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5월 2일 유통기한이 1년 경과된 돼지 앞다리 살 4박스(72kg)를 판매하려고 보관하다가 시민감시단 합동단속반에 적발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돼지고기 72kg 압수하는 한편, 행정처분 통보 조치 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