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촌 빈집 등 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을 31회에 걸쳐 침입, 상습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男이 구속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 모씨(55세)는 지난 달 4월 7일 22:00경 아산시 이화길 소재 시정되지 않은 한 가게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담배 70보루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해 2013년 7월부터∼2014년 4월 16일 사이 빈집 및 상가 등 공사장을 대상으로 31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관리자가 없을 때 침입하여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품 등 발생사건 분석 중 인근 거주자 소행으로 판단, 현장주변 탐문 중 용의자를 특정하고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발생사건 대조로 치씨를 임의동행 추궁하자 31건의 범행을 자백 받아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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