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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어민 상대 단속무마 빌미로 금원을 상습 갈취한 50대 男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7 [11:43]

영세어민 상대 단속무마 빌미로 금원을 상습 갈취한 50대 男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7 [11: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어민을 상대로 단속무마 조건을 내세워 상습으로 금원을 갈취한 박 모씨(56세)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해 2013년 12월 초순경 김제 동진강에서 숭어잡이 불법 조업을 하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내가 환경감시단원인데 시청에 로비를 해야한다며, 한 사람당 100만원씩 주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2013년12월 초순부터 ~2014년 2월 중순까지 영세 어민들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총 1,2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이 두려워 진술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 중, 검거, 추가 피해 어민 파악 등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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