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청양경찰. 채권 채무관계 동업자를 살해 하려한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6 [17:23]

청양경찰. 채권 채무관계 동업자를 살해 하려한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6 [17:2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복부를 찌르고 불상지로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씨(55세)는 지난 5월 4일 23:20경 사업관계로 채권채무가 있는 피해자 이 모씨(47세)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부엌칼(길이 약 30㎝)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 이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자가 불러내 밖으로 나갔으나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의 매형이 찾아 본 결과, 집 주변에 있는 산소에서 복부에 피를 흘리고 있는 이씨를 발견 매형이 112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 이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5,700만원의 동업관계가 있는 피의자 조씨를 특정하고, 피의자가 운행하는 9톤 화물차량이 내연녀 이 모씨(여, 53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급습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