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현금과 담배를 빼앗아 달아난 김某씨(30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얼마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봐 두었던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과 담배 등 5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과 인접한 CCTV 및 인근 주민 상대로 탐문하여 용의자 김씨를 특정하고,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수사하던 중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느낀 용의자가 자수 의사를 밝혀와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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