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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제공한 부동산 정보지 대표 등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2 [15:13]

개인 정보 제공한 부동산 정보지 대표 등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5/02 [15: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유통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사이버수사대는, 광고주들인 전자제품 판매점, 가구 판매점 업주들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정보지 대표이사 K씨(47세)와 영업사원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관련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업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K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개인정보 출력물과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 약 190여개가 저장된 PC 등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는 한편, K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K씨는 광고주들이 광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자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 14일경까지 자신의 회사의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아파트 입주자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엑셀파일로 작성, 보관하면서 광고주들에게 총 130여회에 걸쳐 도합 1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만연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급자를 차단하고 조직적인 개인정보 구매자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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