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릉경찰, 산마늘 불법채취 판매한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9 [09:37]

울릉경찰, 산마늘 불법채취 판매한 일당 9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29 [09: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울릉경찰서(서장 박도영)는, 산마 늘 명이 잎과 뿌리를 불법 채취하여 판매한 피의자 박 모씨(47세) 등 9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산마늘이 1kg당 20,000 ~ 24,000원에 거래된 다는 것을 알고,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울릉도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임산물인 산마늘 명이 잎 182kg과 산마늘 뿌리 10,615포기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1,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울릉도 특산품인 산마늘(명이)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