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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사망하자 통장 훔쳐 현금을 인출한 40대 男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8 [11:34]

의붓아버지가 사망하자 통장 훔쳐 현금을 인출한 40대 男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28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母와 동거중인 의붓아버지가 사망하자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신 모씨(42세)는 지난 2월 13일 12:00경 남원시 금동 소재 의붓아버지가 사망하자 당일 집안 서랍에 있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3회에 걸쳐서 5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통장에서 누군가 돈을 인출하여 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기관 상대 수사로 피의자 신씨를 특정, 출석을 요구 검거하는 한편, 피해금액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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