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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8 [02:52]

국세청 발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편집부 | 입력 : 2014/04/28 [02:52]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국세청은 ’14.4.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4.25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 확정신고 기한) 일괄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것이다.(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유의사항: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수동 작성하여야 함)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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