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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21 [21:5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편집부 | 입력 : 2014/04/21 [21:51]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4. 7.22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21일~5.31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 사항을 규정(제6조, 제11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립총회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명확화 함?

나. 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제6조의2)

신고사항의 변경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체적인 변경신고 대 상 및 절차 규정 도입

다. 신고확인증의 발급기간 단축(제6조의3)

협동조합 설립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을 ‘30일 이내에서20일 이내’로 10일 단축

- 설립신고 반려 및 보완 요구 요건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것을 방지

라. 감사 선임의 예외 요건 규정(제7조의2)

소규모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원, 직원들 간의 긴밀한 접촉으로 감사를 따로 둘 필요성이 적어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10인 이하’일 때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마. 경영공시 게재 사이트의 일원화(제10조, 제19조)

경영공시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 (www.cooperative.go.kr)으로 일원화하여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공시근거 마련

바. 타 법인 흡수합병 인가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19조의2)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도 흡수합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가신청 절 차 및 보완요구 절차를 마련

사.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절차 규정 마련(제10조의4, 제19조의4)

아. 법인이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만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던 것을 ‘구성 원 전원 동 의’를 거쳐 상시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직변 경 신고 및 인가 절차마련 차. 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요건 및 절차 마련 (제10조 의5, 제20조의2), 협동조합이 겪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 사업을 제외한 상호부조 목적 의 대출’을 연합회가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 인 가 요건 및 절차를 마련

카.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요건 완화(제12조)

설립인가 기준에 출자금 납입총액을 정관에 기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출 자금 변동 이 일어날 때 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출자금 을 정관기재사항에서 삭제

타.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제17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소액대출·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파. 연합회 명칭에 대한 혼동 방지 절차 마련(제2조)

연합회가 그 명칭에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이 있는 것 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 련하고, 보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었던 신고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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