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택배 물건을 배달하러 갔다가 상가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방안에 놓여 있던 수표 등 현금을 절취한 40대 택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40세)는 지난 3월 18일 12:00경 정읍시 연지동 소재 피해자 백 모씨(50세)가 운영하는 ○○점포에 택배 물건을 배달하러 갔다가, 점포 방안에 놓여 있던 50만원권 수표 2매, 일만원권 81매 등 총 181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도난 수표 사용처 중심으로 수사 중 용의자를 특정,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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