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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12명 검거[1명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18 [14:44]

경주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12명 검거[1명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04/18 [14: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원창학)는, 지난 4월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놓고, 금품을 제공한 이 모씨(42세)를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금품을 수수한 박 모씨(45세)등 11명은 제3자 기부행위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모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민원해결 및 섭외활동의 일을 하여 오면서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주민 28명을 선거사무실에 참석시켜 주민 11명에게 총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의 부탁을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씨 등 4명은 이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을 받고, 주민 김모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수수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하여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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