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광석)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을 훔쳐, 총 15회에 걸쳐 4,451,500원을 인출한 요양보호사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김 모씨(여, 59세)는 지난 2013년 5월경부터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관리하며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케어 대상자의 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고, 통장을 훔쳐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 총 15회에 걸쳐 인출하고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모씨(48세)는 주소지 관할 통장으로부터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생계자금으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 은행통장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어 은행을 직접 방문,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CCTV 녹화자료 등을 단서로 피의자 요양보호사 김씨를 검거하는 한편, 김씨가 훔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생계비 입금통장을 증거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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