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민간어린이집협회 신임 회장 자격 논란 불거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13 [01:03]

민간어린이집협회 신임 회장 자격 논란 불거져

편집부 | 입력 : 2014/04/13 [01:03]

[내외신문=우리들뉴스/박상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장 장진환, 이하 민간어린이집협회)는 지난 2월 18일 박천영 전임 회장의 임기 이후 신임회장으로 장진환 회장(아산시 비버어린이집)을 선출했다.

장 회장은 서울 마포 소재 민간어린이집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쌓아왔다. 그런데, 선거 이후 장 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미달 시비가 불거지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보육 계통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공문]

아산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구)는 지난 2월 28일자 공문에서 비버 어린이집 대표 장진환을 수신자로 "회원가입에 대한 지회의 입장은 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장회장이 해당 지역에서 회원이 아닌데 전국 1만 2천여 어린이집의 총수인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에 어떻게 출마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생긴다.

 

[아산시청 직원 개인 명의 확인서]

전국 1만2천여 민간어린이집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 회장을, 아산시의 한 공무원이, 시장도 국장도 과장도 아닌 6급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선거일 13일을 앞두고 개인 날인을 해 준 것이 (공직자의 확인이 되어 신뢰하고)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되어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서류를 개인 명의로 작성한 A씨는 우리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 확인 해준 것이 뭐가 잘 못인가  떳떳하다."라고 강변했다.

공직자가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 어떤 절차나 규정된 양식도 아닌 임의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문서번호조차 없이, 공직자가 사인의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다.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규정에 의한 정식 확인서류가 아니라, 담당자가 임의로 함부로 발급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를 발급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부부관계라는 것을 안다고 하여, 담당자가 "C와 D는 부부이다."라고 개인 명의로 날인을 해 준다면 공식 행정서류가 무의미할 것이고, 이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 B씨는 "결탁의 의혹은 없다. 우리도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기왕 아산시장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전화하였으나 10일 휴가를 낸 상태라는 비서진의 답변이 돌아왔다. (복 시장은 페이스북에 군대에 간 아들면회를 간 것으로 밝혔다.)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공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총회장 정광진,이하 한어총)는 "회원자격유무에 대한 회신(비버어린이집 장진환님)" 건의 공문에서 "아산시지회의 회원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어총의 회원자격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명확히 했다.

장진환 회장의 자격 논란은 법적인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장 회장의 선거참여 자격이 문제가 없다면 별일 아니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일 자격이 없는 자가 회장이 되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일이고 협회와 1만2천여 민간어린이집은 물론 전국 4만3천여 어린이집을 부정한 집단을 몰아넣는 불명예를 안겨주는 꼴이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나 차일 피일 미루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수년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보다 투명한 협회로거듭나길 바란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