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중국 조선족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마당에 있던 삽, 호미, 망치로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 하려한 조선족 4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이 모씨(46세)는 지난 4월 3일 15:30경 아산시 실옥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박 모씨(50세)가 중국의 청도 주변에 있는 지명을 거짓말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삽, 호미, 망치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려쳐 1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접수, 피의자가 불상지로 도주 중 핸드폰을 버려 위치추적 불능케 하여, 연고선 탐문 중 피의자가 천안 순천향병원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방문한 것을 잠복 중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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