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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근조화환 재사용 판매 및 위탁업체 등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8 [10:37]

장례식장 근조화환 재사용 판매 및 위탁업체 등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8 [10: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구입하여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을 바꿔치기해 장례식장에 재판매하여 총 13억 4,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K씨(52세)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근조화환 제조업체 및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52세) 등 14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 2014년 2월까지 대전 서구 소재 ○○병원 장례식장 등 대전 시내 일원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근조화환을 장례식장 위탁관리업체로부터 3,000∼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입한 근조화환을 시든 꽃송이를 교체하거나 리본만을 바꿔치기하여 주문받은 장례식장에 6 ∼10만원을 받고 19,802회에 걸쳐 재 판매해 13억 4,135만원 상당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건전한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조화 재활용 등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장의용품 폭리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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