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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수배자를 감금하고 임금 갈취한 부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7 [13:34]

장애인과 수배자를 감금하고 임금 갈취한 부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7 [13: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한 빌라에 지적장애3급 후배와 수배된 친구를 원룸에 감금하고 택배회사의 상?하차 일을 시켜 임금 2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夫婦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이 모씨(25세, 폭력행위 등 4범)을 구속하고, 妻 이 모씨(여, 24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적장애인 등을 원룸에 감금하고 택배 일을 시켜 돈을 갈취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이 씨와 택배회사 상대로 수사하여 지적장애 3급인 이씨를 감금하고 있는 원룸을 급습, 피의자들을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키 187cm, 120kg의 거구에 양쪽가슴과 팔, 등에 문신을 하고 조폭 행세하며 서울 ○○술집에 일하고 있던 수배중인 친구 이 모씨(25세)를 지난 2월 9일 01:00경 강제로 차량에 태워 대전의 한 원룸에 감금하고 택배 일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자 이씨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 이 모씨(23세)를 경기 일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데려와 원룸에 감금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같은 택배회사 상?하차 일을 시키고 임금 2,006,520원 상당을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18회에 걸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18일 15:00경 택배 상.하차 일을 하다 도망가던 중 피의자 이씨에게 붙잡혀 “소화기통으로 찍어버린다”며 협박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원룸 유리창 문을 5단 옷장으로 막아 방문에 철 경첩 고리 3개를 달아 밖에서 잠궈 놓고 화장실 용변 등을 볼 때만 피의자의 妻 가 열어주는 등 식사도 제때 주지 않고 택배일을 시켜 非인간적인 처우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서부경찰서는,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서민상대 갈취?공갈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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