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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응급환자 후송 및 불법 위반선박 3척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7 [11:40]

군산해경, 응급환자 후송 및 불법 위반선박 3척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7 [11:4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거주 김 모씨(여,73)가 급성 고칼륨 혈증 및 뇌출혈 증상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여와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322함을 급파 환자와 보호자를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7일 새벽 2시 30분께 군산항 해경 전용부두에 도착 119 구급차량을 이용 전주시 소재 모 병원으로 김씨를 후송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상에서 불법행위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5일 밤 7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쪽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제주 선적 모래채취운반선 A호(1,612t)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항하다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 경비함에 적발되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등록하지 않은 요트(3.5t)를 운항한 혐의로 오 모씨(33, 부천시)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밖에도 지난 4일 밤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10km 해상에서 어구의 규모를 위반한 채 쭈꾸미를 조업 중인 서천군 선적 개량안강망 C호(7.93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군산해경 송일종 서장은 “본격적인 조업시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업종별 조업시기에 맞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수시로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검거된 불법행위 위반선박은 총 54척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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