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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지 않는다며 감금 등 차량을 빼앗은 사채업자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2 [18:09]

사채 빚 갚지 않는다며 감금 등 차량을 빼앗은 사채업자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2 [18:0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사채 빚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시간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차량 포기각서 등을 강제로 서명케 하여 약 340만원 상당의 차량을 강취한 사채업자 임 모씨(42세) 등 신 모씨(34세)를 검거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모씨 등 2명은 지난 3월 22일 18:00경 대전 서구 소재 노상에서 사채 빚 7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세워, 강제로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  협박하고 차량 포기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내 차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근활동 중 사채 100만원을 썼는데 갚지 않아, 차량을 빼앗겼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검거하는 한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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