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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 조작 급여 등 부정수급한 요양시설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4/02 [13:59]

지문인식기 조작 급여 등 부정수급한 요양시설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4/02 [13:5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홍천경찰서(서장 이의신)는, 지문 인식기를 조작하여 연장근로수당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B씨는 같은 법인 명의로 지난 2011년에 홍천군에 신고하고, C 장애인 요양 시설을 현재까지 운영하며, D지역에서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B씨는 요양원에 상시 근무가 불가능 하자, 요양원에 설치된 지문 등록을 동생인 사무국장 E씨에게 대신 등록하도록 하고, 지난 2012년 7월 25일부터~ 2013년 12월 25일까지 18개월간에 걸쳐, 총 77,444,870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할관청에서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지급 시 지문인식기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동생인 E씨에게 지문을 대신 등록하도록 하고, 인건비 산출 내역서, 개인별 시간외 근무 내역서, 예산 신청 내역서를 작성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지문이 누구의(남?여) 지문 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국고보조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가 다른 시설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홍천군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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