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출한 현금을 절취한 30대 男이 검거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모씨(36세,회사원)는 지난 2월 24일 10:30경 군산시 나운2동 소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김 모씨(여,58세)가 인출한 현금을 놓고 나간 사이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주변 탐문수사 중 피의자 이씨를 특정하고, 출석요구하여 피해품을 회수,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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