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인의 아파트 열쇠 보관 장소를 알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문 모씨(여,60세)는 지난 2월 20일 21:30경 충남 서천군 소재 피해자 김 모씨(65세)의 집에 들어가 현금 600,000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문씨((여)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아파트 열쇠를 출입문 밖 소화전 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문씨가 피해자 아파트에 출입한 사실을 CCTV 확인하고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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